□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