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5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5
13744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13743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3
13742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8
13741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13740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1
13739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13738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9
13737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8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1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8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16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5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