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3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6502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6501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6500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6499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59
6498 물류전문인력DB, 물류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1
649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6496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67
6495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1
6494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6493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5
6492 물놀이 후 귀가 가렵다면? 휴가철 ‘외이도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117
6491 물놀이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9
6490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6489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