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1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85
610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66
609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70
608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53
607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55
606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72
605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49
604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59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75
602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48
60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0
600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9
599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65
598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50
597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64
Board Pagination Prev 1 ...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