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4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4
13673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
13672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4
13671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13670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13669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4
13668 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석달간 소비자 피해액만 7,5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4
13667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4
13666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4
13665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4
13664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4
13663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4
13662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61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60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