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ritoLay 팝콘 제품이 소비기한 미표시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4.12.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4.12. 기준)하였다.
< 소비기한이 미표시된 FritoLay 팝콘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