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 (개정)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
  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1.1.)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14.) 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계(광고ㆍ운송ㆍ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0 KATO 기중기, 쌍용·BMW·닛산·인디언 결함시정(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6
8629 2020 청소년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43
8628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6
8627 2020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0
862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95
8625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1
8624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0
862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3
8622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7
8621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9
8620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86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8618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60
8617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8616 무신고 수입산 거품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