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 (개정)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
  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1.1.)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14.) 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계(광고ㆍ운송ㆍ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0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3729 니켈 기준 초과 검출된 ‘금속제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6
13728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6
13727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6
13726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6
13725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6
1372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6
13723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6
1372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6
1372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3720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6
13719 내일이룸학교 다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취업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13718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13717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13716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