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 (개정)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
  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1.1.)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14.) 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계(광고ㆍ운송ㆍ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15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12214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1
1221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12212 2019년 1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1
12211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12210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220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2208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2207 일자리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Chatbot)‘고용이’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12206 새학년·신학기 고민은 청소년상담1388로 지금 연락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12205 “바로정보”, 지역농산물(로컬푸드)과 직거래 정보가 한눈에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1
12204 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12203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12202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1
12201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