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 (개정)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
  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1.1.)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14.) 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계(광고ㆍ운송ㆍ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5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34
13744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9
13743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2
13742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13741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06
13740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52
13739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8
13738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6
13737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6
13736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4
13735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8
13734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0
1373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13732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57
13731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