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납부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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