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금융상품인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대출조건 만기연장 원금상환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해외 장기 체류시 신용대출 만기도래 관련 유의사항
*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