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4-05-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9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5068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5067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66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5065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50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5063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506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506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506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3
505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