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4-05-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0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0
13699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1
13698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3
13697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42
1369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7
13695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1
13694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7
13693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47
13692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9
1369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13690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58
13689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0
13688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4
13687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0
13686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