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Hershey’s 카라멜 시럽 제품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 성분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2.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2. 기준)하였다.
< 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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