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고바야시 제약 건강기능식품이 미확인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9.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9. 기준)하였다.
< 미확인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고바야시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의도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에서 리콜됨. * 이상 증상(소변 거품 또는 탁함, 피로, 복통, 요통, 식욕 부진, 신장 기능 수치 이상 등)으로 입원 6명, 통원 7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됨(’24.3.22. 기준).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기타 사업자에 판매차단(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직구 등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