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합니다.

□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9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13708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7
13707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4
13706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8
13705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1
13704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3
13703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1
137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8
13701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5
13700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0
13699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1
13698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3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42
1369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7
13695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