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시행령 제38조 제5).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23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2
6222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6221 말기암환자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126
6220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03
6219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4
6218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25
6217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델명 TGS 덤프트럭 리콜조치…4개모델 1,19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1
6216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6215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64
6214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19
6213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6212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6211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3
6210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4
6209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