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5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관련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5464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2
5463 2017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5462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5461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5460 항공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5459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5458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2
5457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5456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5455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5454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2
5453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5452 2017년 영유아건강검진, 정상대로 실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5451 2016년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