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7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52
6516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6
6515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87
6514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2
65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512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6
6511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53
6510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509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5
6508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1
6507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9
6506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6505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6504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1
6503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