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9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8458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50
8457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6
8456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 무료, 보건소 결핵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4 37
8455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3
8454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8453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8
8452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8451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8
8450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6
8449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7
8448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7
8447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6
8446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8445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