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5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13714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73
13713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9
13712 경찰청 사이버캅, 사이버범죄 예방 앱으로 대표브랜드化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220
13711 설 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31
13710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이용편리성 높지만 가격은 낮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6
13709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13708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58
13707 지난 한해 노사문화 최우수 행정기관에 강원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13706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16
13705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59
13704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 변동사항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6
13703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1
13702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7
13701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