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확대)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편의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92
640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62
639 3월 신용카드,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70
63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71
637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 일반 소주 대비 당류·열량 큰 차이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76
636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80
635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48
634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68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70
632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78
63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72
630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83
629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84
628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76
627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77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