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확대)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편의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92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1
4291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6
4290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2 9
4289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2
4288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2
4287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4286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56
4285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6
4284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4283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36
4282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89
4281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4280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4279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6
4278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