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고개요)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 (신고 도움)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5.3.개통)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4-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0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33
13719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32
13718 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1
13717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31
137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9
13715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9
13714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329
13713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8
13712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7
13711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27
13710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7
13709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708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6
13707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25
13706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