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고개요)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 (신고 도움)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5.3.개통)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4-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9
199 ‘소아암’, 성인과는 달리 ‘백혈병’ 비중이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2
198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0
197 '15.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9,320건,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71
19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233
195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3
194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193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0
192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9
191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190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5
189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8
188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187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2
18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