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2024-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9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0
13798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13797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8
13796 캐논데일(Cannondale) 자전거 부품 무상 수리 및 유통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366
13795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누리망(efine.go.kr)무료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366
13794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5
13793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65
13792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1
13791 휴대전화 부정가입(대포폰)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360
13790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55
13789 전손 외제차량 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355
13788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51
13787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350
13786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49
13785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