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2024-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0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5959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6
5958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957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5956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5955 소비자 드론 시장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필요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2
5954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58
5953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595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5951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5950 소비자 신고 등 다빈도 발생 품목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35
5949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2
5948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2
5947 소비자 종합 이슈,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7
5946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