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4. 29.(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 22.(수)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올해 1. 5(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2. 21(수)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했고, 위 절차에 따라 5,8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재웅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3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34
13732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9
13731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2
13730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13729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06
13728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52
13727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8
13726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6
13725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6
13724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4
13723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8
13722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0
13721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13720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57
13719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