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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4.4.29.~ ’24.5.9.)를 진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5월중)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여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여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은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함

둘째,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 등으로 산정 중

또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등록은 하였으나, 영업 개시를 늦게 하여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로 변경한다.(금융위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그동안에는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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