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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
 
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에 이어 오늘 제주에서 열렸고, 5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
 
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설명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참석한다.
 
□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빈발 질의 사례(예시) >

 ▴ 부패신고서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면 신고서 그대로 다른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이송하면 신고자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가 환수 절차 중 하나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 
    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는 반부패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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