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100/100)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 기타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 해외직구 초콜릿, 일부 제품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5
184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0
183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3
182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0
181 ‘폭식증’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0
180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441
179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4
178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38
177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 변동사항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3
176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58
175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15
174 지난 한해 노사문화 최우수 행정기관에 강원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2
173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56
172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4
171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이용편리성 높지만 가격은 낮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