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시설·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 2년→1년)하였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4-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78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8
13777 설 물가 지난해보다 평균 5.7% 인상,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는 오히려 하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347
13776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47
13775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346
13774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46
13773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13772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42
13771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41
137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0
13769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40
13768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40
13767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40
13766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13765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13764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