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시설·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 2년→1년)하였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4-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1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6
138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11
13809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9
13808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11
13807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8
13806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8
13805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6
13804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6
1380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
13802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8
1380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
13800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6
13799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9
13798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7
13797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