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 6,500원이었다. 쇼핑방법은 가격비교 사이트 검색이나 유료멤버십에 가입된 플랫폼 이용률이 높았고, 주 2회 이상 쇼핑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 아울러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았다.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결과 발표… 소비자 2,000명 조사>
□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23.12.18~27.)을 대상으로 구매 품목, 쇼핑주기 및 플랫폼 등 이용현황과 피해 유형 등을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24일(수) 발표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올해 식품(65.5%)이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이 생활용품 46.7%, 화장품 19.9%, 농수산물 17.9% 순이었다.
□ 그동안 식품은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주요 통신판매중개몰(이하 ‘오픈마켓’)과 식품전문몰에 배달앱까지 당일·새벽 등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 6,500원으로 남성이 6만 8,900원, 여성이 6만 5,2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 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 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
□ <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명 중 1명(48.1%)은 특정 쇼핑몰 모바일앱으로 구매한다고 답했다.
□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유형>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달앱·전문몰·여행플랫폼(OTA) 이용률이 높았다.
□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코로나19 이후 많은 온라인쇼핑몰이 유선 고객센터를 온라인‧AI챗봇상담으로 전환하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는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상담은 전년대비 다소 줄었으나,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고객 유인 사기 2.7배 ↑>
□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으나, ‘사기·편취피해(1,149건, 2.7배↑)’와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 2.4배↑)’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총 7억 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2,218건(34.3%)으로 가장 많고 ‘사기·편취’ 1,149건(17.8%), ‘배송지연’ 1,049건(16.2%)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 시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안내 등의 경우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기판매자는 심사가 까다로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입점이 가능한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 구매전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번호’의 표시를 꼭 확인해야한다.
○ 또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사기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080건(16.7%) ▴레져·문화·아이돌굿즈’ 879건(13.6%) ▴가전용품’ 569건(8.8%) ▴예매·예약서비스’ 364건(5.6%) 순이었다.
○ 특히 예매‧예약서비스 상담 중 항공권 관련이 15건(’22년)에서 276건(’23년)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엔저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 소비자는 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로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