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ㅇ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ㅇ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ㅇ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68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856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8566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8565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8564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8563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8562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8561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8560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8559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4
8558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0
8557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9
8556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0
8555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8554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