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8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5
4867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5
486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5
4865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5
4864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5
4863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5
4862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486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4860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25
4859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5
4858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5
4857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5
4856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5
4855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5
4854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