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0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2179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7
217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6
2177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0
2176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2175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6
2174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2173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2172 추석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7
2171 자기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2
2170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2169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4
2168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2
2167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9
2166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