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5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4
4444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시속 50km 준수, 보행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7
4443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8
44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1
4441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8
444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1
4439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9
4438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4437 2020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8
4436 맥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인식, 긍정적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0
4435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3
4434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7
4433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4432 2020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6
4431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의류·섬유’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