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25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3
912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3
9123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23
9122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3
9121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3
9120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3
»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3
9118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9117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3
9116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9115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9114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3
9113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9112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9111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