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3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3702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8
13701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25
137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5
13699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13698 '23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13697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13696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7
13695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13694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13693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13692 '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효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39
13691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13690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3
13689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