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유)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 3개사이며, 휴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 또한 해당 기간 중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유), ㈜코다코바이오 2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0 ‘폭식증’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4
13699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6
13698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7
13697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2
13696 해외직구 초콜릿, 일부 제품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7
136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0
13694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2
13693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13692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8
13691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5
13690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13689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9
13688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0
13687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13686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