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8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1867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12
1866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2
1865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2
1864 ‘치솟는 난방비에 국민 부담 가중’ 12월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2
1863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2
1862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2
1861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2
1860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1859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3 12
1858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1857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2
1856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5 12
1855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2
1854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