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3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3
1376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1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2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6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2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51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50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49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