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3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35
5602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5
5601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5600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5
5599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7
5598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21
559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2
5596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32
5595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4
559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3
5593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5592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5591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5590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6
5589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