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ㅇ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ㅇ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6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8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17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1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0
1372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5
13720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22
137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4
13718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6
13717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7
13716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26
13715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3
1371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5
13713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0
13712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