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ㅇ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ㅇ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8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
13747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74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745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
13744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
13743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2
13742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
13741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
13740 “아이 위로 쿵!” 서랍장 넘어짐 사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2
13739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
137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13737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1373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관계부처합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5 3
13735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3
13734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