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변화, 건조한 날씨, 꽃가루나 황사 등으로 안구의 건조 또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의약품인 ‘인공눈물’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을 주요성분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눈물은 눈에 1~2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눈물 사용 전 ➊눈에 통증이 심한 경우, ➋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➌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➍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눈 상태나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공눈물 사용 후 드물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한 현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인공눈물 사용 후 통증,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 자극감을 경험하거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혹은 악화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 렌즈의 착용은 피하도록 하며,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카보머(Carbomer)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은 점도가 높아 완전히 흡수되기 전 점안 후 바로 취침하면 눈꺼풀 점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한다. 다른 점안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한다.

특히 벤잘코늄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의 경우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인공눈물 사용 시 렌즈의 착용을 피해야 하며, 투여 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인공눈물 사용 시 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31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윤영솔루션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60 2015.05.21
4330 질식 위험있는 Plastoy 목욕장난감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60 2015.03.16
4329 [보도]다이어트식품, 무료체험 미끼로 한 해외 결제사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57 2015.03.19
4328 Polaris SPORTSMAN 570 시리즈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40 2017.03.02
4327 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32 2016.06.09
4326 주간 해외 안전정보 동향(141215-141219)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17 2014.12.29
4325 [공지]식품 판매사이트 코코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15 2015.05.15
4324 주간 해외 안전정보 동향(141208-14121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15 2014.12.29
4323 핀이 풀어져 낙상 위험 있는 스노보드 바인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93 2015.05.22
4322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86 2015.05.19
4321 숀리 엑스바이크 무상점검 및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83 2016.08.10
4320 2014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77 2015.02.26
4319 낙상 사고 위험 있는 Stokke 유모차 무상 수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49 2015.04.23
4318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하은가전, 하은커넥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46 2015.05.27
4317 가전제품 판매사이트 쵸코렛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22 2014.12.30
4316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피해 지속적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13 2015.06.11
4315 화재·감전 위험있는 LED 등기구 등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13 2015.04.15
431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13.∼2015.3.1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93 2015.03.23
4313 서울시,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91 2015.05.07
4312 발암물질 산업용 색소 사용한 빌리밥 고무젖꼭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90 2015.05.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