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였다.

 ㅇ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ㅇ“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85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588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88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9
5882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5881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6
5880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1
5879 롱패딩, 전체적으로 보온성 우수하고 충전재 품질도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878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877 전국‘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20
5876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875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5874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5873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13
5872 연말연시 휴가철, 안전하게 숙박 여행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32
5871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