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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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